보도요청
보도자료는 언론사에 각종 사안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 보도하려는 내용을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 이전과 달라진 점, 특이사항 등) - 가급적 표는 글로 풀어쓰고, 문장 길이는 짧게 작성합니다.
- 사진은 별도의 JPG파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인쇄 가능한 크기의 사진 3장 이내(사진당 크기는 1M 이상)
- 보도자료와 같이 보내지 못 할 경우 : 보도양식 본문내용 하단에 “<관련사진 있음 : 15시경 송부 예정>”을 표시.
※ 보도희망일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대변인실 보도자료 담당자 - 김지혜 063-239-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