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0호
조례제5490호_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퇴직교직원을활용한교육지원조례.hwp (4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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