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4. 3. 14.)에서 의결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3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491호
조례제5491호_전라북도교육청부패행위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hwp (3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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