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규칙 제910호
교육규칙제910호_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hwp (44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