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료, 기준 넘으면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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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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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일정 기준액이 넘는 강의료를 받을 경우 강의요청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강의 요청기관에서 강의료를 받는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전라북도교육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시행안을 마련, 발표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시행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강의시 받을 수 있는 1시간당 강의료는 과장급 이상은 23만원, 5급이하 공무원은 12만원, 교육감은 3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초과시간당 강의료는 과장급 이상은 12만원, 5급이하 공무원은 10만원, 교육감은 2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울러, 이 같은 기준을 초과한 강의료를 받을 경우 공무원은 강의 요청자에게 즉시 반환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모든 외부강의는 사전에 소속 부서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며 직무 연관성 등을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가 금지되는 사항을 강조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외부강의 실태 분석 및 보다 간편한 이용을 위하여 이번달 말까지 홈페이지 내에 외부강의․회의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도 홈페이지 구축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부처 고위직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과다한 외부강의료 수수문제가 국정감사나 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