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원스톱 시스템 구축 추진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작성일 : 2012-09-18
  • 조회수 : 280
‘학교폭력’원스톱 시스템 구축 추진 이미지(1)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학교폭력 원스톱 시스템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폭력 전담변호사와 담당 장학사, 상담사(교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 사안 조사부터 해결까지 전담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경찰이 개입할 경우 이미 형사범죄 또는 소년보호사건 수준이 된다”면서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성폭력·학교폭력과 관련한 강의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 자료, 강사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강사 연수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공공구매에 지역상품·장애인 기업생산 상품 구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20일 진안군청에서 진안, 장수, 무주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공공구매 전시상담회의 근본 취지가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면서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지역상품과 장애인 기업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반드시 전제 조건이 충족돼 있을 때 구매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지자체와의 교류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받아야 하고, 또 지자체에 전북교육을 설명하는 일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교류협력사업을 할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도교육청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단위학교와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던지 직접 재정지원을 하는 것 등을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역교육지원청에 정확하게 원칙을 전달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12091917380473904.jpg (0 kb)바로보기

목록

  • 담당부서 : 대변인 공보·홍보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3-09-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