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일과후 또는 주말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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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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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을 맞아 일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일과후나 주말 등을 이용해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소집)항을 신설한바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시기에 맞춰 일선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재차 환기시켰다.

전북교육청은 또 지난해 11월 전라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선 학생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고, 회의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한편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선거는 21일까지 교원․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3월말까지 지역위원을 선출,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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