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이 운동부 청렴도 첫걸음

  • 담당부서 :
  • 연락처 :
  • 작성일 : 2012-03-21
  • 조회수 : 408

부패 취약 분야로 꼽혀온 학교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지난 20일 전북체고에서 학부모, 운동부지도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동부 운영에 관한 청렴교육’ 특강에서 운동부 육성과 관련한 불법찬조금을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운동부 육성과 관련한 예산이 부족해 수익자 부담을 할 수밖에 없자 학부모 회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감독, 코치 수당 및 훈련비, 출전비 등을 책정하지만 학부모 부담 가중과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민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관은 또 학부모나 운동부 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종목 특성상 코치 아래 제1, 제2 코치 채용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도 운동부 육성 관련 부패와 민원 발생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밖에 우수 선수 유치를 위한 금품 수수 가능성, 선수 훈련지도 시 수업결손과 폭력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도 척결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담당관은 이에 따라 회비, 기부금품 등의 학부모 후원금을 학교회계나 발전기금으로 편입해 운영하고, 사용 집행 결과를 공개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을 차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학부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 비리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체육부장, 감독교사, 코치 등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수기용과 관련한 비리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도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목록

  • 담당부서 : 대변인 공보·홍보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3-09-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