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스포츠클럽 등록율 50%, 틈새신체활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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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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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학생스포츠클럽 등록율을 50%로 올리고 틈새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체육교육 확대에 나선다. 또 10억원을 투자, 학생체육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개 학교에 다목적 농구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체육수업을 행사나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일선학교 체육부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올해 학교체육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학생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체육수업 시간을 행사나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준 이수시간 준수 및 6학기 고루 편성․운영토록 권고하고, 방과 후 체육활동, 토요스포츠데이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틈새신체활동발표대회, 학교체육연구대회를 비롯, 교과 연구회와 연계한 체육수업 연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학교체육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하는 등 학교체육 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지난해 37.8%인 학교스포츠 클럽 등록률을 올해는 50%로 높이고, 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이 입시에 반영되므로 1인 1종목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틈새 신체활동도 적극 권장된다. 전북교육청은 ‘신체활동이 뇌세포를 생성해 집중력과 학습력을 향상시킨다’는 하버드대학 존 레이티 교수의 연구결과를 비롯, 신체활동 프로그램과 학습효과 간 상관관계를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틈새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별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틈새 신체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시켜 나가기로 했다.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방지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성교육 진행은 물론 상담도 의무화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운동부운영 개선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은 물론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비용 등을 학교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 체육 비리 관련 징계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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