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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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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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은 앞으로 조례 제․개정과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을 개선하고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성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계획과 사업 등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9일 각 과 담당자 교육과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원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할 경우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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