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근절 나선다. 적발시 강력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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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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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법 찬조금 모금 행위가 엄격하게 단속된다.
특히 자발적 기부가 아닌 직․간접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해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이 따르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지침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용계획을 수립,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고,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 법상 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임의로 접수해 사용하거나, 학년별, 반별, 개인별 간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기부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 등을 통해 발전기금 기탁서 등을 일괄 배부하는 행위,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조성한 발전기금을 전부 반환 조치할 뿐더러 특별감사를 실시, 직․간접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모금이나 운영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상설 운영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의 각종 감사 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실태를 특별관리, 불법 찬조금 모금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