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혁신 추진…7월부터 전보내신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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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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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인사의 원칙 확립을 위해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이 새롭게 개정되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 정착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면 개정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살펴보면 인사급지는 기존 4급지를 6급지로 세분화하고, 1급지는 5년, 2․3급지인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임실군은 시군별 8년, 4․5급지는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6급지는 2년으로 근무연한을 한정했다.
보직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6급과 7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급지 설정이나 학교 근무의무기간이 없었던 기존과 달리 바뀐 규정에서는 3급지 이하로 전보하고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학교 근무를 의무화하여 교육현장을 경험토록 하였고,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자의 1년 이내 전보유예 조항을 신설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줄였다.
본청 6급 이하 전입의 경우 전보서열부와 전입공모제를 병행토록 하여 전입기회의 방법을 다양화하였고, 6급의 경우 지역교육청 연속근무를 제한하였으며, 본청 근무도 동일직급 1회로 제한하여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 3년간의 기관점수, 거리점수, 경력점수 등이 반영된 전보순위평정기준표에 의한 전보 서열부를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한편, 기능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교육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어 기존 생활근거지 중심의 근무 틀을 유지하면서 지역간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보내신제도를 통해 전입하도록 하고, 정원대비 현원이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출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간 인력운용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청 근무자에 대한 전입․전출기준을 명문화 하는 등 전보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보직관리규정은 지방공무원 인사원칙을 조기 확립하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뜻을 같이하고 있어 기대와 관심의 목소리가 높다.
양병국 총무과장은 “개정된 보직관리규정이 원거리 근무자와 경력자를 배려하고 기타 가감점을 부여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보직관리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