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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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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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된다.


도교육청은 6일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개선키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공개모집해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시민감사관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라북도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도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민감사관은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된다.


시민감사관은 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 및 조사,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위법 부당한 교육행정 사항의 시정 건의 등을 맡는다.


시민감사관은 또 감사 대상 기관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답변의 요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와 관련,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이 감사활동을 마친 뒤 제출한 의견서와 교육행정에 대한 제보 또는 건의에 대해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처리 내용을 통보토록 함으로써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토록 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제의 기본 취지는 맑고 바른 전북교육을 실현하자는데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의 눈을 통해 교육행정이 다시 한번 검증을 받음으로써 부패 방지와 자정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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