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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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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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11일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 조성과 능동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키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인 직무 과정에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 달 중으로 공포,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처리한 업무 내용이 공익성과 타당성, 투명성 등의 요건을 갖춘 잘못에 대해서는 면책 처리된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로써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한다.
또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 여건에 비춰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갖춰져야 한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해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단, 적극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자의적인 법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특혜성 민원처리를 한 경우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감사 받은 공무원도 소속 기관장에게 면책심사신청 사유 등의 의견을 제출하면 소속 기관장이 교육감에게 면책심사를 신청,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면책 받을 수 있다.
이재천 감사담당관은 “적극적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식의 제도 운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