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직원도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사학 투명성 위해 법인정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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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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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공무원행동강령’이 준용된다.

도교육청은 6일 공무원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행동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때 ‘교원 및 사무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공무원행동강령 준용 조항의 신설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준용 조항의 신설과 함께 학교별로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대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또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과 관련,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밖에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있는 외부 강의와 회의 등을 신고토록 하고,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교육감이나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이번에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사학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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