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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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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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도 높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4회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는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핵심주체들이 대거 참여, 가감 없는 의견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일(화) 오후 5시 전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첫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김쌍동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의 사회로 오동선 전교조 정책실장과 소병권 전북교총 정책위원, 전병철 기린중학교 교사, 학부모 전준형, 강승 신흥고 학생 등이 토론에 참여, 조례 제정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최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 이달 말까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합의에 따라 체벌금지를 포함한 두발과 복장, 학생회 참여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해 나가면서 학생인권조례도 함께 제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주에서 개최된 이날 첫 공청회에 이어 ▲15일 남원교육문화회관 ▲19일 정읍교육지원청 대회의실 ▲21일 군산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권역별 공청회를 더 개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통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고루 보장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례를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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