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상태]
- 대기중
- 처리중
- 처리완료
2017년
- 작성일:2024-08-05 13:36:17
- 작성자 : 김○○
송선생님 자살사건 학생들의 탄원서와 피해학생의 거짓피해라는 문자를 보고도 왜 징계처분 내린거죠?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8.22 23:23:58
- 답변부서: : 전북교육인권센터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인권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故 송○○ 교사의 징계처분 관련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년 故 송○○ 교사에 대해 교육청에서 징계 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문제제기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 분리를 위해 직위해제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 통보 이후 안타까운 사망이 발생해 이후 절차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 , 귀하가 말씀하시는 ‘학생들의 탄원서와 피해학생의 거짓피해라는 문자’와 관련해서는 귀하의 말씀과는 다른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23년 4월 28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의 인권을 보호 증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여,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인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혹시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해 다른 문의나 상담이 있으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063-237-0355~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