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인권 후퇴와 같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작성자 : 대변인(김지혜)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125

□ 언론명 : 오마이뉴스 / 2023. 2. 27.(월)

□ 제목 : ‘전북교육인권조례’ 학생인권 후퇴와 같은 이유

<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 >

□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월 20일(월) 입법예고한「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 내 급식실·청소 노동자, 행정직 노동자 등을 인권보장에서 제외하고,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증진 계획수립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을 모두 삭제하여 학생인권을 약화하고 교권을 강화한다는 등 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이 학생인권 후퇴와 같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전북교육인권조례 1에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2에서 학교구성원에는 학생, 교원, 직원(행정직, 공무직 등), 보호자가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 인권 관련 기본조례전북교육인권조례에는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학생인권조례교육활동보호조례주체들의 개별적인 인권보장 관련 내용은 현행처럼 존치할 계획입니다.

 

2.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교육인권조례에 담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인권조례에는 교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24조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병행하여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하였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 삭제 등 학생인권 약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통합 및 확대하여 반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주요 내용의 전북교육인권조례반영 사항

 

<학생인권조례>

 

<전북교육인권조례>

학생인권 증진계획

제5조(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증진계획)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3조(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인권옹호관

제9조(인권담당관)

※ 특히, 인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기능의 통합은 인권침해 사안을 일관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함(각 부처 차별 시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 2001년)

4. 학생인권 및 교직원 연수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험하다는 의견

◦ 현재 전북교육청은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조, 교원단체와 연계하여 학생인권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증가하여 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인권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조례 5(기본계획)14(인권위원회)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심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5.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존치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유지합니다.

◦ 그리고 학생인권이 침해 당한 경우 인권담당관(24)’에게 구제신청 및 조사(24조와 제25)를 신청하도록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교육감이 학교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관련하여 공청회,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교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인권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라북도 내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설명자료]'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이'학생인권후퇴와같은이유'라는주장에대한설명자료(3.1.).pdf (274 kb)바로보기

목록

  • 담당부서 : 대변인 공보·홍보담당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3-03-0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