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조례’가 ‘학생인권 후퇴와 같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작성자 : 대변인(김지혜)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125
□ 언론명 : 오마이뉴스 / 2023. 2. 27.(월)
□ 제목 : ‘전북교육인권조례’ 학생인권 후퇴와 같은 이유
<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 >
□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월 20일(월) 입법예고한「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 내 급식실·청소 노동자, 행정직 노동자 등을 인권보장에서 제외하고,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 증진 계획수립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을 모두 삭제하여 ‘학생인권’을 약화하고 ‘교권’을 강화한다는 등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이 ‘학생인권 후퇴와 같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1. ‘전북교육인권조례’ 제1조에서 학생, 교직원, 보호자(이하 학교구성원)의 교육 인권 보호 및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2조에서 학교구성원에는 학생, 교원, 직원(행정직, 공무직 등), 보호자가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 인권 관련 기본조례인 ‘전북교육인권조례’에는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공통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보호조례’ 등 각 주체들의 개별적인 인권보장 관련 내용은 현행처럼 존치할 계획입니다.
2. 교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교육인권조례’에 담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인권조례’에는 ‘교원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24조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와 병행하여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인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하였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 삭제 등 ‘학생인권 약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하여 반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주요 내용의 ‘전북교육인권조례’ 반영 사항
<학생인권조례> |
|
<전북교육인권조례> |
학생인권 증진계획 |
⇨ |
제5조(학교구성원 인권 보호·증진계획) |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 |
제13조(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
인권옹호관 |
⇨ |
제9조(인권담당관) |
※ 특히, 인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기능의 통합은 인권침해 사안을 일관성을 갖추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함(각 부처 차별 시정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 2001년) |
4. 학생인권 및 교직원 연수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위험하다는 의견
◦ 현재 전북교육청은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조, 교원단체와 연계하여 학생인권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향후 인권교육에 대한 학교의 수요가 증가하여 인권교육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인권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5조(기본계획)와 제14조(인권위원회)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심의 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5.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과 별도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21개 조항은 존치하여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유지합니다.
◦ 그리고 학생인권이 침해 당한 경우 ‘인권담당관(제24조)’에게 구제신청 및 조사(제24조와 제25조)를 신청하도록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교육감이 학교구성원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교육감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관련하여 공청회,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여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교원단체 및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교구성원, 교육단체, 인권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라북도 내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설명자료]'전북교육인권조례'제정이'학생인권후퇴와같은이유'라는주장에대한설명자료(3.1.).pdf (27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