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추후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입법절차가 추진됩니다.
212408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정운천의원).hwp (144 kb)바로보기 212408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한병도의원).hwp (144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