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의원 발의(안)

  • 작성자 : 정책기획과(강남기)
  • 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0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추후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입법절차가 추진됩니다.

2124085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정운천의원).hwp (144 kb)바로보기
212408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한병도의원).hwp (14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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