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송모남)
  • 작성일 : 2016-11-28
  • 조회수 : 168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303호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hwp (21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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