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59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조례의 관련 명칭 정비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_일괄개정조례안(2차추진).hwp (48 kb)바로보기
전북특별자치도출범에따른명칭변경을위한16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신구대조표).hwp (80 kb)바로보기
1-2.입법예고의견서(일괄개정조례안).hwp (37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