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김초아)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26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39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53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x (56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