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 2024 - 174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44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