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88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보조금관리조례).hwp (108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보조금관리조례).hwp (7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