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89호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89호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전라북도교육감
1.입법예고문(예산성과금).hwp (68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예산성과금).hwp (10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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