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87호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3.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1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hwp (42 kb)바로보기
2.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pdf (69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