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578호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법예고문(부패행위신고등조례).hwp (63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5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