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최여정)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321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47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븥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 (64 kb)바로보기
의견서.hwp (5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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