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임재석)
  • 작성일 : 2023-10-23
  • 조회수 : 531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3-507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_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hwp (137 kb)바로보기
★_2_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전라북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1).hwp (5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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