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3 – 388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4. 신구대조표 1부
3.입법예고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2023.9.1.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0802(2안).xlsx (28 kb)바로보기
1.입법예고.hwp (107 kb)바로보기
2.일부개정규칙안.hwp (6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