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139호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립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hwp (4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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