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안내
학교 안에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전북교육인권조례」 및 「전북학생인권조례」 포함)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차별 포함)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방법
전화상담
- 상담전화: 063-237-0355~7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시간: 월, 화, 목, 금 09:00~18:00, 수 08:30~17:30 / (점심시간 12:00~13:00)
방문상담
- 상담시간: 월, 화, 목, 금 09:00~18:00, 수 08:30~17:30 / (점심시간 12:00~13:00)
- 상담장소: 전북교육인권센터(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874) 인권상담실
- 상담예약: 상담전화로 방문상담 일정 미리 협의 후 신청
인권 민원 신청
인권침해(차별 포함) 상황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하면 해당 학교와 기초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시정, 주의, 재발 방지 조치 등)하고, 그 결과를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