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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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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교육신청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관련근거
  •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교육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학생, 보호자
내용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 1. 교직원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2. 학생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3. 학생의 보호자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시기
  • 학년초 신청 및 학기 중 운영
진행과정
  •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청공문 발송
  • (학교) 신청내용 기입 및 제출
  •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강사 배정 및 안내
  • (운영) 강의 홍보
  •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및 운영확인서 제출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지원 절차

  1. 1단계(신청) [신청공문발송]
    ▪신청기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유레카 신청
  2. 2단계(배정) [지원단 강사 배정]
    ▪운영일정 안내
    [전북교육인권센터] ⇨ [교육지원청,학교]
  3. 3단계(운영) [학교: 강의 운영]
    ▪강의 홍보
    ▪수강자 모집 등
  4. 4단계(정리) [사후 관리]
    ▪만족도 조사(유레카 시스템)
    ▪운영확인서 제출교육활동 보호센터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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