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관련근거
-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교육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학생, 보호자
내용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 3
- 1. 교직원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2. 학생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3. 학생의 보호자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1. 교직원
시기
- 학년초 신청 및 학기 중 운영
진행과정
- (교육활동보호센터) 신청공문 발송
- (학교) 신청내용 기입 및 제출
- (교육활동보호센터) 학교 강사 배정 및 안내
- (운영) 강의 홍보
-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및 운영확인서 제출
교육활동 보호 강사단 지원 절차
신청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 후 첨부파일로 올려주셔야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