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SNS
  • 통합검색
    통합검색

  • Language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교안전과(엄인성)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1499

<2024년도 전북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신청 안내>

 

1. 집중신청기간: '24. 3. 15.(금) ~ 3. 25.(월)(7일간) 

2. 신청기간: 2024년 3월 15일(금) ~ 12월 10일(화) / 매월 신청 ※ 센터 근무 시간에 한함(09:00~18:00)

3. 신청․접수 장소

- 방문신청: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9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4개소)

※ 군산 지역은 군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군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MOU 미협력으로 신청장소에서 제외

- 온라인: 전북에듀페이전용앱 ※ 4. 11. 신청시스템 개통 예정

4. 지원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학습지원비 신청일 기준 도내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도내 학교에서 학업중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제공·등록자(9~18세/주민등록기준 (2006.1.1.~2015.12.31.출생자)

 - 학습지원비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지원비 지급

5. 지원기간: 1~12월 ※3월에 1,2월 소급 지급

※ 2024년도의 경우 바우처카드 지원 방식 변경 시행으로 시행 시작월인 3월 신청 시 ‘23년 지원 대상 자격에 한하여 1·2월분 소급 신청 가능
6. 지원금액: 매월 신청, 매월 지급 원칙 
  - 9~15세(초.중학교단계) 월 5만원
  - 16~18세(고등학교단계)만원
7.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8. 신청방법: 방문(최초, 분기) 및 온라인(정기) 신청 병행
9. 제출서류:
- 신청서(학교밖청소년 학습지원비-자료실 탑재),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신분증 지참,
- 학업중단증빙서류(제적증명서, 정원외 관리 증명서, 검정고시용 졸업증명서, 미진학 사실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등)
-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지참 및 관계 증빙 가능 서류
10. 지원방법: 바우처(전북에듀페이카드 JB체크카드) ※ 전북에듀페이카드를 발급해야 바우처 지급 가능

11. 문의처: 전북에듀페이 지원 콜센터(063-239-0845~47,54) / 전북교육 콜센터.(063-1396)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