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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협조)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재무과(신효심)
  • 작성일 : 2018-04-03
  • 조회수 : 2114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8-155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보를 우편 통지하였으나 폐업 및 폐문 부재로 처분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3일


                                                                                                 울산광역시교육감

공시송달 공고문(에프지텍).hwp (1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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