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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예인학원 해산명령 행정처분 통지 공시 송달
- 작성자 : 행정과(권영두)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186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4호
학교법인 해산명령 행정처분 통지 공시 송달
「사립학교법」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청문), 「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해산명령을 통지하였으나, 법인 사무소 및 당사자의 폐문부재 및 수령 거부(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