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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및 귀속 안내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최진석)
  • 작성일 : 2022-04-26
  • 조회수 : 8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2 하자보수보증금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 통지(등기우편, 이메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13호

    2. 공고기간: 2022.5.5.까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재정과_하자보수보즘금반환청구및귀속안내에대한공시송달공고문.hwp (11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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