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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독립형 콘도 및 기타 증축공사)

  • 작성자 : 시설과(김완중)
  • 작성일 : 2022-05-19
  • 조회수 : 113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전북교육청교직원수련원 독립형 콘도 및 기타 증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전라북도교육감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hwp (6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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