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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칭)전주여의유치원 외 1건 )
- 작성자 : 시설과(신지용)
- 작성일 : 2022-07-05
- 조회수 : 1609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가칭)전주여의유치원 신축공사 및 전라중 이전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전라북도교육감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전주여의유치원).hwp (130 kb)바로보기
건설공사안전점검수행기관지정공고문(전라중학교).hwp (12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