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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 작성자 : 정책공보관(김태은)
- 작성일 : 2022-07-08
- 조회수 : 187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229호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7. 8.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의회임시회부의안건공고문(제393회).hwp (37 kb)바로보기
2022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북교육청재무과).hwp (281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