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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 협조 요청)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성연)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80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4호
평생교육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제4항을 위반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평생교육법」 제46조(과태료)제1항제3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공고기간 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고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평생교육 시설명 |
당사자 |
주소 |
과태료 합계 |
송달불가사유 |
쌤패스원격 평생교육시설 |
쌤패스임용고시학원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가길 17 |
금1,000,000원 |
폐문부재등- 우편반송 |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위반(학습비 미반환)
3. 과태료 적용 법령
가.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제4항 및 제46조(과태료)제1항제3호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9】 나목
4. 공고기간: 2024. 4. 2.(화) ~ 2024. 4. 19.(금)
5. 납부기한: 2024. 4. 26.(금)
6. 납부방법: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810-8365)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또는 가상계좌 발급 받아 납부(▶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지참)
7.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한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810-8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1일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