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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경상남도교육청 협조)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성연)
  • 작성일 : 2024-04-05
  • 조회수 : 89

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위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청문전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시설 폐쇄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위치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근거법령: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4. 2. ~ 2024. 4. 16.(14일간)

6. 대상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주소

비고

김해문화센터

주정화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285번길 41, 5

 

동산샘부설평생교육원

김규상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84번길 48, B202

 

7. 청문 실시

기관 및 부서명: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일 시: 2024. 4. 17.() 10:00~

장 소: 경상남도교육청 제2청사 4층 교육복지과 회의실

청문주재자: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 사무관 박경혜

8. 청문 시 지참사항: 신분증,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위임자 및 수임자)

9. 청문 유의사항

 

1.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청문을 종결하고 평생교육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과정 폐쇄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5-210-51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처분사전통지서 1.

2. 의견제출서(서식) 1. .

 

202442

 

 

경상남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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