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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지침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송모남)
  • 작성일 : 2017-06-07
  • 조회수 : 2079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2항에 따라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이하 ‘학교장전형 중학교’라고 함.) 입학전형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

1. 목적 : 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 타당성 제고
2.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2항 등
3. 대상 : 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실시 중학교
         -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자율중학교 등
4. 입학전형 시행 지침 주요사항
   가. 학교장전형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역의 교육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된 내용을 전형 실시 기일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학교장이 승인을 요청하는 입학 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기간,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지원자 전형 방법, 전편입,특례입학의 대상이나 비율,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교육장은 ‘학생 선발 중학교’의 입학 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검토 승인해야 한다.
5. 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지침 : [붙임]

2017년 6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지침(공고용).hwp (4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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