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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이영희)
- 작성일 : 2017-08-29
- 조회수 : 2238
교육공무직원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교육공무직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