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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2건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2-27
  • 조회수 : 2858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외 2건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8. 2. 28.

■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813호)
*개정 이유
가.「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주요 내용
가.「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용 조항 개정
나. 법 제7조에 따라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미수납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제57조)
다. 교육전자금융시스템(e 교육금고) 구축 및 시행에 따른 규정 신설(제76조의2)
라.「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 한글이 아닌 아라비아 숫자로 쓰도록 개정(제162조)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814호)
* 개정 이유
가. 학생자치문화공간과 안전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설 활용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나. 휴교에 따른 학교 인력 감축 등 효율적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 정원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총정원 변동없음 4,084명)
가. 증원(3명)
나. 감원(3명) 
*시행일 : 2018. 3. 1.

■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규칙 제815호)
*개정 이유
가. “특성화계”의 범위에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포함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나. 공립유치원 수업료가 2013년부터 면제되어 유치원에 관한 사항 삭제
다. 한국경마축산고 관련 중복 면제 조항 삭제
*주요 내용
가. 특성화계’의 적용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과로 수정함(별표 1) 
나.「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별표1) 
다.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의 수업료ㆍ입학금 면제 및 감액 중복 내용 삭제(제3조제1항제2호나목)
*시행일 : 2018. 3. 1.

815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hwp (24 kb)바로보기
814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hwp (27 kb)바로보기
813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hwp (21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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