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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공포]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공포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박지은)
  • 작성일 : 2018-06-05
  • 조회수 : 2169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 및 시행일 : 2018. 6. 5.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전라북도 교육규칙 제820호)
* 개정 취지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 반영

*주요 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5조2 신설)
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안 제5조의3 신설)
다.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제한(안 제5조의4 신설)
라. 고위공직자 등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직무관련자인 특수관계사업자의 범위설정(안 제5조의5,별표 6 신설) 
마.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안 제5조의6 신설)
바.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안 제11조제3항 신설)
사.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13조의2 신설)
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5조 보완)
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안 제15조)
차.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별표 2)
카.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별표 2)
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별표 3)

820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hwp (7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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