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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장전형 중학교 입학전형 시행 지침 고시

  • 작성자 : 학교교육과(정명옥)
  • 작성일 : 2022-05-27
  • 조회수 : 1165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1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의거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이하 ‘학교장전형 중학교’라고 함.) 입학전형 시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 시 □

1. 목적 : 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합리성, 공정성, 타당성 제고

2.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제2호

3. 대상 : 전라북도 학교장전형 실시 중학교(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특성화중학교, 자율중학교 )

4. 입학전형 시행 지침 주요사항

가. 학교장전형을 실시하는 중학교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역의 교육장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된 내용을 전형 실시 기일 3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학교장이 승인을 요청하는 입학 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는 입학 전형 실시 기간,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지원자 전형 방법, 정원 외 대상이나 비율, 방법 등을 포함한다.

다. 관할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장전형 중학교’의 입학 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검토 승인해야 한다.

2022년 5월 2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학년도전라북도학교장전형중학교입학전형시행지침.pdf (53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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