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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송모남)
- 작성일 : 2016-11-08
- 조회수 : 2805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16-304호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8일 전라북도교육감
입법예고(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hwp (20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