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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남달리)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415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584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219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의무교육단계취학이행및독려를위한지침개정(안)행정예고.hwpx (1171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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