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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구·설비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박경화)
  • 작성일 : 2023-12-22
  • 조회수 : 39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588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참고

 
 

유치원교구설비기준개정(안)행정예고.pdf (294 kb)바로보기
의견조회서식.hwp (3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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